20년 전 공수처 법안 제기 후 내년 1월 공수처 출범 예정

최근 뉴스와 SNS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공수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54)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전했습니다. 공수처는 뭐하는 곳이고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인 공수처는 2021년 설치 예정인 #권력형 #비리전담 기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사권만을 가지나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갖습니다. 즉 #행정부 법무부 산하 #검찰 등에 속하는 고위 관리직들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홍콩의 염정공서(ICAC)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CPIB)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단 해당기관들은 국내 공수처와 비교해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외국의 기관들은 행정부에 속하고, 기소권이 없으며 공무원과 민간의 부정부패수사를 함께 담당합니다. 또 영장 없는 도청, 함정수사 등이 가능합니다. 반면 공수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느 한쪽에도 소속되지 않고, 전·현직 판·검사와 경찰 간부 및 그 가족을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관련범죄 외에는 민간수사를 할 수 없고, 기소권 규정상 특례규정(사건이첩, 재정신청권 등)시 이외에는 형사소송법 상의 권한과 책임이 그대로 부여됩니다. 즉 공수처는 영장 없이 도청이나 함정수사는 불가합니다.
공수처는 1996년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언급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공수처 신설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무산됐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며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을 시도했으나 이 역시 당시 한나라당의 반발로 또다시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2017년 대선 당시 공수처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공수처 설치 방침을 밝혔고, 이후 그해 10월 법무부가 수사를 전담할 독립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공수처의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정했습니다.
공수처법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245일 만인 그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59인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정의당+대안신당)가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군부정권이 막을 내리고 군부는 물론 안기부, 헌병, 보안사령부, 경찰의 힘이 급속도로 떨어졌습니다. 이 공백을 타고 대한민국 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키웠는데, 민주화가 되어서는 그 힘과 권력이 결국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런 검찰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 작년부터 국회에서 논의됐던 공수처 법안이 통과해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를 지정하는 순간까지 왔습니다. 내년 1월 공수처가 출범할 예정이고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입니다. 공수처야 말로 국민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받은 기관으로써 앞으로 부정부패한 검찰, 법원, 고위관리직 등도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이며 절대 제2의 검찰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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