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방 소도시 마을주민에게 변호사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7주년을 맞았다.
법무부는 30일 마을변호사 제도 도입 7주년을 기념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공표창 등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모범 마을변호사로 박형윤·김용빈·이예리·황선영 변호사가 선정됐다. 모범 지자체로는 경기 평택시와 전북 김제시, 경기 안성시 공도읍이 선정됐으며, 모범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은 박희림·윤효희·박미정 주무관이 뽑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간담회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역할을 다해 마을 주민의 크고 작은 법률적 고민들이 해소될 수 있었다"며 "법무부는 향후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서산간마을 거주 주민의 법률적 어려움까지 꼼꼼히 살피고 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배정된 변호사와 무료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마을변호사들은 순수한 재능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상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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