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가벼운 처벌’, ‘짧은 자숙 기간’
음주운전, ‘무거운 범죄’, ‘잠재적 살인'

#음주운전은 불행히도 계속되고 있다. 매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지적이 무색(無色)하게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연예인과 정치인 등이 쏟아져 나온다. 올해만 해도 임영민, 류상욱, 홍기준, 환희, 힘찬, 김정렬, 노우진 등 많은 연예인들과 이학재 국회의원 보좌관 A씨,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관수 구의원 등 정치인들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다.
지난 10일에도 배우 #배성우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배성우는 소속사를 통해 “많은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정중히 사죄의 말씀드린다.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했다.
평소 그는 배우로서 대중에게 ‘호감형’으로 인식돼서 더 충격을 낳았다. 배성우는 현재 ‘날아라 개천용’에서 주연 배우로 출연중이었다. 제작진은 어쩔수 없이 그의 하차를 결정했지만, 기존 드라마가 가지던 스토리와 성격이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책임감 없는 배성우의 행동으로 드라마 관계자들과 시청자들에게까지 연쇄적으로 피해가 이어진 셈이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4일 오전 류일건 판사(서울중앙지법원 형사 26단독)는 #이관수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해 범행의 형태가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가볍게 무시하고 있다.
연예인들과 정치인 등 음주운전은 왜 계속되는 걸까. 이들의 잦은 음주운전의 이유로는 ‘#가벼운 처벌’과 ‘#짧은 자숙 기간’등이 꼽힌다. 특히 인명사고를 내지 않은 음주운전의 경우라면 스스로에게 ‘#경미한 범죄’라는 인식이 박혀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 자체가 ‘#잠재적 살인’이다. 절대 책임이 가볍지 않다. 운이 좋게 인명 피해를 내지않았더라도, 분명 그들은 잠재적 살인자다.
처벌 수위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있다. 지난해 6월 25일부터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나뉜다. 1961년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이후 58년 만의 변화다. 면허정지·취소를 결정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엄격해졌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검찰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이 처벌 자체가 가볍다고 재단(裁斷)할 수 없지만, 음주운전을 통해 여러 유형의 피해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법적인 처벌은 물론 도의적인 책임까지 피할 수 없다. 대중의 관심과 인기를 바탕으로 돈을 벌고, 누리는 연예인들과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원들은 더욱 뼈저리게 깊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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